신동아 8월호는 군 정보기관의 고위 장교가 작성한 군 비리 관련 문서를 머리기사로 실었다. 진급·보직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뇌물 공여는 물론 △부하 가족들에게 은행 껍질과 산더덕을 벗기게 해 상관에게 선물 △부대 회식비를 업자가 부담 △상관 ‘사모님’의 몸종 자처하는 부인네들 등의 다양한 비리 유형을 문서에서 고발하고 있다.
미국 하원이 북한 경수로사업 영구폐기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도 단독 확인했다. 원자력 관련부품의 북한 반입 금지, 북한 경수로 부품회사에 대한 정부 보증 폐지 등이 법안의 주내용. 법안을 발의한 하원의원은 “KEDO 사업을 담은 관에 못을 치는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투자한 8억7000만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통일부나 외교통상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런 법이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인과 여자 연예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헤친 기사는 두 명의 톱탤런트와 ‘양다리’를 걸친 권력실세, 전직 대통령이 안가(安家)에서 베푼 주연(酒宴) 등에 대해 다뤘다.
‘성형공화국’ 대한민국의 미인 견적서, 대기업 전략·기획·재무통 열전, 흥미진진한 중국의 음식문화 등도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