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7부(신성기·辛成基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기양건설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 결과 기양건설 자금이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기양건설이 한씨에게 전달했다는 어음의 번호, 기양건설의 장부, 관련자 진술 등 피고가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씨가 기양건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과 6억원을 받아 이중 6억원을 빌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은 한씨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