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고 및 홍보 관련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이명천 李明天·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25일 방송광고시간 연장과 중간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광고시간을 총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20으로 늘린 것은 메이저 방송사의 주머니만 불리며 군소 방송사와 인쇄매체의 고사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반대 여론이 있는 중간광고를 방송법에 포함시켜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비등했던 광고총량제를 테이블 위로 다시 끌어올려 방송의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과도한 상업주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