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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플랜트 수주 현대重 정부 조정신청…두산重은 현지서 소송

입력 | 2003-07-28 18:08:00


현대중공업이 두산중공업 때문에 쿠웨이트에서 따낸 설비 수주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정부에 조정명령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지난해 6월 낙찰이 확정된 4억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사비야 담수화 설비 공사가 두산중공업의 방해로 1년 넘게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조정명령권 발동을 산업자원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공사비 4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공사로 지난해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은 3억4200만달러를, 두산중공업은 3억6000만달러를 써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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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2위로 수주에 실패한 후 현대중공업의 서류 미비 등을 문제 삼아 대리인을 통해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쿠웨이트 예산승인 기관에 탄원서를 발송한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반박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최초 응찰 가격은 낮았지만 ‘입찰사항 변경 금지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최종 평가 가격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행청인 쿠웨이트 수전력청의 최종 선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치 ‘모든 게 끝났는데 두산이 딴죽을 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