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굿모닝시티 건축심의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과 건축심의위원 등을 이르면 29일부터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서울시 담당 로비스트로 알려진 전 이사 송모씨(41·구속)는 지난해 4월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이 회사 대표 윤창열(尹彰烈·구속)씨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아 상당액을 서울시 관계자 등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초 네 차례나 반려됐던 굿모닝시티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심의가 송 전 이사가 로비자금을 받아간 직후인 6월 초 통과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3일 굿모닝시티 건축심의 통과 당시 서울시 주택국 간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심의가 통과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주택국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다.
굿모닝시티 건축심의 당시 시건축심의위원회는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대학교수 13명, 서울시 간부 4명, 유관단체 관계자 2명, 건축 관련 외부 전문가 9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 건축허가 및 대출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과 금융기관 간부 등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은 3일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창열씨의 자택을 점거하고 있다.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회장 조양상)는 “26일부터 계약자들이 10여명씩 순번을 정해 윤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임원회의를 거쳐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계약자협의회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직접 계약금 회수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30여명의 계약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재산권수호단’이 적극적인 자금회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