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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 개혁…국민소송제 도입 방안 추진

입력 | 2003-07-29 11:27:00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던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가 내년에 도입된다. 2005년경에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회는 공기업 CEO 선임제도를 개선해 유능한 최고경영자 유치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은 크게 △재정분권 추진 △세제 재정 합리화 △지출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 견지 등 5개 항목으로, 15개 핵심과제를 추진목표로 꼽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교육, 경찰, 복지, SOC(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부금도 같이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세제(종토세와 재산세) 등을 개편하고 관광세와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회계를 올 정기국회때 제출해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 체제 개편 방침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국가 R&D(연구개발)와 농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 개혁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기업 CEO 선임을 위해 산하기관 기본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개편해 실질 부담을 늘리고 수혜 폭은 줄이기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수술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47년으로 보고 있으며 사학연금은 2029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공적연금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