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경찰서는 취업을 위해 굿을 했으나 효험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속인 윤모씨(71·여)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전모씨(22)를 29일 긴급체포했는데…▽…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8월 자신의 취업을 위해 80만원을 들여 굿을 했는데 실제로 취직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집안사람들에게 “굿까지 했는데 취직도 못하느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청양=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