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월 56만7260원으로 확정해 30일 고시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7.6%에 해당하는 103만명이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시간급 2510원, 일급 2만80원, 월 56만7260원으로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10월부터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