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과 정부의 잇단 시장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전국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 김포시 등 8곳은 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로 가격이 급등,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2·4분기(4∼6월) 전국 땅값을 조사한 결과 평균 0.47%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0.45%, 중소도시 0.55%, 군 지역 0.28%가 각각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0.80%)과 주거지역(0.41%)을 빼곤 모두 0.4%를 밑돌았다.
토지거래는 활발한 편이어서 2·4분기에 모두 82만4037필지, 7억902만m²(2억3440만평)가 사고 팔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 수는 10.8%, 면적은 9.9% 증가한 것이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경기 김포시(3.92%) △대전 서구(2.45%)와 유성구(2.30%) △경기 수원시 팔달구(1.77%)와 화성시(1.68%) △대구 수성구(1.57%) △경기 부천시 소사구(1.55%) △서울 광진구(1.54%) 등 8개 시구(市區)는 땅값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8곳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 투기지역은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가운데 해당 지역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 사항, 상승세 지속 여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