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듯한 금융회사 이름에 속지 마세요.”
정부의 공식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도권 금융사와 유사한 상호(商號)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공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이름에 상호저축은행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어긴 40곳의 업체를 적발하고 사법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상호저축은행(4개), 종합금융업(18개), 여신전문금융업(13개), 신용정보업(5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 대납 등의 사(私)금융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용정보 등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조성목(趙成穆)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를 봤을 때는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