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프로덕션은 “다음달 개봉을 목표로 촬영 중인 영화 ‘조폭마누라Ⅱ’가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작사인 현진시네마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세원 프로덕션은 신청서에서 “‘조폭마누라Ⅰ’을 공동 제작했던 현진시네마가 서세원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합의 없이 3월부터 단독으로 (속편)촬영에 들어갔다”며 “이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측은 또 “속편이 전편의 주연 캐릭터를 계승했고 주연과 조연도 영화속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만큼 (현진시네마는)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 45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