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인의 경영 간섭 효율성 해칠 우려▼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경영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노사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단 1건의 노사분규 없이 착실히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제 몫 챙기기에 바빠 해마다 노사분규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 쓰러지면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 현대차 노조원들의 경영 참여는 우려할 만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문경영인이 아니면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게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물론 나아가 나라 경제까지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국내 유수 기업인들이 노동력이 싼 해외로 나가겠다고 아우성이겠는가. 근로자는 기업이 망해도 좋으니 제 몫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한다.
서하영 울산 북구 중산동
▼기업할 의욕 떨어뜨려 일자리 줄어들것▼
노조의 경영참여는 자본주의의 사회주의화 현상으로 매우 우려되는 사태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없는 경영진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노조 역시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월권적 요구는 노조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업의욕을 저해해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기업이 노조의 경영참여를 전제로 국내에 투자하겠는지를 생각해 보라. 현대차 노조의 경영참여 합의는 나라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는 승자 없는 싸움이라고 본다. 노조 전임자의 해고는 노조 전임자를 기업이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하며, 경기변동 등의 사유로 회사 경영이 부진하다면 기업은 정리해고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 기업이 문 닫은 뒤에도 노조를 보호할 수 있는가. 이사회 참여 여부는 노조가 간여할 문제도 아니고 간여해서도 안 된다. 현대차는 경영진과 노조가 다시 만나 기업이 살고 노동자도 사는 ‘윈-윈’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
현 천 제주시 연동
▼글로벌 경쟁 시대 제품수준부터 높여야▼
한국 자동차산업은 외국에 나가면 덩치만 컸지 실속이 없다고 한다. 매출액은 많은데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중저가 위주로 판매하는 데다 인지도도 낮아 선진국의 부유층들은 아예 타지도 않는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했다니 걱정스럽다. 회사는 어떻게 굴러가든 노조원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에 살아남지 못하면 사라져야 하는 글로벌 경쟁시대다. 때문에 노조의 경영 참여가 결국은 한국 경제의 후퇴를 불러오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노조원들의 이기심으로 망하게 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쪼록 노조와 기업, 그리고 정부는 지금은 세계를 향한 경쟁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혜균 경북 울진군 후포면
▼'고용변화 勞使합의' 선진국 이미 정착▼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는 이정우 대통령정책실장이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강조했을 때부터 그 필요성이 언급됐다.수십 년 동안 누적된 노사간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해야 하며 결정권은 사측이 지니되 노측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 나가는 협의 수준의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고용이나 일자리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때 노사가 합의하는 것은 서구의 폭넓은 경영참여 수준에서 볼 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노조의 경영참여가 제도적으로 잘 보장돼 있는 독일의 경우 주요 인사나 경영에 대해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 같은 선진국 모델을 한국적 특성에 맞게 접목해 노사간 투명한 공존공생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이민경 부산 강서구 식만동
▼알 림▼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2005∼2007년 중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등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재법 안에 ‘취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적용토록 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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