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이나 장난감 등 일상 생활용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소비자 경보(consumer alert)’ 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특정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공포(公布)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가칭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해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정보는 병원과 소방서 등 관련 기관 57곳을 통해 수집한 뒤 위해(危害)정보평가위원회를 열어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소비자보호원이 발표 형식으로 제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처할 뚜렷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바퀴 달린 신발과 찜질방 등 사고 위험이 큰 제품이나 사업장은 제조업체들이 미리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 실무를 전담하는 ‘소비자 안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일부에서는 소비자안전법이 자동차관리법이나 소방법 등 관련 법률과 충돌한다고 지적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30년 전부터 소비자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