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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 문제

입력 | 2003-08-19 18:24:00


▼정규직 위주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를 ▼

특수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과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특수직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여성노동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형편의 소시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정규직 위주로 짜여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대신 산업재해보험법 안에 ‘취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개정으로 특수직 노동자들이 노동한 대가만큼의 권리를 누리도록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수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차별 해고위험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정부의 보조도 필요하다.

김지영 경남 진해시 부흥동

▼캐디-보험설계사등도 기본권 인정 받아야 ▼

내 동생은 4년째 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은 2005년부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더라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캐디는 회사 간부들의 회식 때면 좌석 사이사이에 앉는 건 기본이고, 손님이 친 골프공에 맞아도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고, 20kg이 넘는 골프백을 메고 하루 종일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생긴 관절염 타박상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최악의 불평등 고용관계가 개선되려면 그들의 노동자성, 그에 따른 단체행동권이 인정돼야 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김선강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취업자 개념으로 産災만 인정하는건 문제 ▼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직업종사자도 앞으로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특수형태 직업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취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 산재보험 혜택만 허용하겠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방침은 문제가 있다. 레미콘 기사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4시간40분이고 골프장 캐디는 주당 근무일이 6.4∼6.6일에 이른다. 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각종 질환 등 건강상 산재를 당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취업자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해해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순성 경기 시흥시 포동

▼단체행동권등 보장땐 노동시장 경직 우려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고용계약이 아닌 사업계약 형태의 특수직 근로자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해주느냐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근로자성을 인정해 단체행동을 보장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특수직 근로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당장은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고용규모를 감축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은 불안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수직 근로자 문제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정규직 직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임금과 기업복지 면에서 차별을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해결돼야 한다.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야 평생직업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이종언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군대 내 언어폭력 및 얼차려 때 징계 처분’입니다. 육군은 최근 일반 사병이 후임병에게 개인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입건해 1∼5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전 부대에 하달했습니다. 당연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등 군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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