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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 시가기준으로 부과

입력 | 2003-08-19 23:29:00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는 재산세가 대폭 올라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의 아파트와 재산세 불균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아파트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그동안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온 ‘면적가감산율’을 앞으로는 시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시가가감산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이병녹 지방세정담당관은 “현행 재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 재산세의 과표에 시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새 방안을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역 평수별로 아파트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면적가감산율 체제는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연한에 따라 20%에서 60%까지 재산세를 감가상각하는 14단계로 이뤄져 있어 시가와 관계없이 평수가 큰 신축 아파트가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면적이 좁고 낡았지만 시가가 높은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강북이나 지방의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훨씬 낮다.

행자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강남의 노후 재건축 아파트는 재산세가 대략 60∼70% 정도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대형 신축 아파트의 경우 20∼30% 낮아진다. 또 소형아파트나 연립주택도 재산세가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는 국세청이 발표한 직전 연도 최신 아파트 기준시가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가가감산율 체제는 일반 주택이나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규격화돼있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일일이 시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면적가감산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청와대 재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방안을 확정, 이르면 다음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