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방카쉬랑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일부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는 연금 양로보험 등 만기 때 불입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인 저축성보험, 은행대출 고객이 사망 또는 1급장애를 입을 때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판매 대상입니다. 손해보험 상품 중에선 △개인연금 △주택화재보험 △장기저축성 보험 △상해보험 △신용손해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2005년 4월부터 판매됩니다.
방카쉬랑스는 잘만 운영되면 소비자,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은행 지점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보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보험사는 판매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 등 방카쉬랑스 금융기관의 각 지점에는 보험모집인을 2명까지만 둘 수 있습니다. 결국 담당 직원 1명이 5, 6개 보험사의 수십 가지 보험상품을 꿰고 있어야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상품설명을 제대로 못하다가 나중에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독당국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1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은행들이 특정 보험사 상품만 선호해 중소형 보험사만 소외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객으로선 원하는 보험사 상품을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과 보험사들의 요구사항을 절충해 시행방안을 만들다보니 정작 소비자들의 권익이 무시됐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안고 있는 방카쉬랑스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신치영 경제부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