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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노사 임금협상 타결…내달 1일부터 주5일근무

입력 | 2003-08-26 17:27:00


기아자동차 노사가 밤샘협상 끝에 26일 오전 임금협상 잠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안보다 임금보전과 휴일조건에서 노조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는 28일 실시될 예정.

▽‘현대차 모델’ 주5일 근무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조건 변경을 포함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아차 노사는 근로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현대차 모델’에 합의했다. 시행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다.

기아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법안과 큰 차이가 나는’ 주5일 근무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업종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노조측이 ‘현대·기아차 모델’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 현대차는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인 5일에 주5일 근무제에 합의했다.

▽회사는 경영권 방어=당초 기아차 노조는 신(新)차종 개발 전에 현대차와 기아차 회장, 양측 대표이사, 양측 연구소장, 양측 노조위원장 등의 사전 노사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또 차량 연구개발 투자도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결국 경영 참여 요구를 양보했다. 다만 회사측이 신차개발 계획 확정에 따른 개발 일정을 노조에 사전 설명하고 향후 5∼10년 신차개발계획에 대해 노조에 별도로 통보한다는 데에 양측이 합의했다.

▽임금=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8.8%), 성과급 200%, 격려금 100%, 타결 일시금 100만원에 합의했다.

기본급 인상분은 현대차와 동일하며 인상폭은 현대차(8.63%)를 상회한다. 성과급과 격려금, 일시금 지급폭도 현대차와 같다. 기아차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아차 생산직의 임금은 이제 현대차 수준과 비슷하게 됐다.

비정규직은 기본급 7만4400원 인상(기본급 대비 12.1%), 성과급 200%와 격려금 100% 지급 등 처우가 파격적으로 개선됐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워낙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가 컸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현대차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기아차 실적은 매출 6조4182억원에 순익 3280억원으로 매출 12조6665억원에 순익 9855억원을 올린 현대차 실적에 미치지 못한다.

기아자동차 노사협상 잠정 합의안임금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8.8%)
성과급 200%+격려금 100%+타결 일시금 100만원주5일 근무제기득권 저하 없이 9월1일부터 시행신 차종 개발 전
노사간 합의합의는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노조에 신차개발계획 일정을 사전
설명비정규직 처우기본급 7만4400만원 인상(기본급 대비 12.1%)
상여금 인상(400%→500%)
성과급 200%+ 격려금 100%자료:기아차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