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필수 전산요원이 파업 등으로 전산센터를 무단이탈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동조합에도 전산시설 정상 운영의 책임이 부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파업, 화재, 해킹 등으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치명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금융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용범(金容範) 금감원 IT업무실장은 “행정자치부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과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 중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관련 입법 계획’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금융기관의 파업 때 노조에서 전산센터를 볼모로 강경 대응해 금융서비스에 혼란을 빚었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에 전산시설 정상운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안(案)’에 반영했다. 이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 노조는 전산시설을 정상 운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그동안 권고사항에 그쳤던 재해복구센터의 구축을 내년 1월부터는 의무사항으로 강제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때 전산망안전대책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