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항공사의 ‘마일리지 분쟁’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6월 공정위가 내린 ‘마일리지 보너스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최근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정부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기 마련인 항공사가 정부 지침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서에서 △항공사간 제휴 등 외부 요인이 바뀌면 마일리지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약관 변경 내용을 3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고시하고 12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선에서 개정 약관을 승인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김&장, 한얼 등 항공 부문 소송과 공정위 업무에 해박한 대형 법무법인까지 동원해 이의신청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강경 태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항공사간 제휴로 인해 마일리지 제도를 바꿔야 하는 사정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쌓아 둔 마일리지 전체를 소급해서 줄이겠다는 발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12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은 기존 마일리지를 모두 소진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 만큼 이를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깬 만큼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기로 하고 약관을 변경했으나 공정위가 시행일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까지 혜택 축소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적어도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