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 이전에 공개적인 변론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이르면 10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공개변론재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선고하기 전 논란이 되는 특정 사안의 전문가를 법정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대법원이 연간 2만5000건이 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개변론재판을 열 수 있는 사건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재판기록에 의해 법률적용이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안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이 같은 공개변론재판의 근거를 마련했다. 올 2월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변론재판을 추진해 왔다.
한편 대법원은 변론재판의 활성화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 심리 이전에 사건을 각하할 수 있는 ‘상고허가제’ 부활을 검토 중이다.
상고허가제란 항소심재판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때 대법원이 원심판결기록과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로 90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3심을 통해 충분히 심리되기를 원하고 있어 상고허가제가 입법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뒤 앞으로 구성될 사법개혁기구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