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동 발족한 사법개혁 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박범계(朴範界) 대통령민정2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이 포함되자 법원 일각에서 “사법개혁도 ‘코드맞추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대법원간의 공동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은 대법관 제청 파문을 거치면서 사법개혁의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간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2일 “정부 주도로 사법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시나리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원은 여러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곳이므로 개혁에 있어 한쪽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법관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서울고법의 또 다른 판사도 “실무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볼 때 현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사법개혁에 반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법대 임지봉(林智奉) 교수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개혁 추진에 동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반드시 청와대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참여연대와 같은 민간단체와 함께 사법개혁을 이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개혁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와 함께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개혁과 관련 입법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측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청와대와의 논의과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법개혁추진기구에는 대법관 제청 파문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해 주목받았던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나 회원 출신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앞으로 이들이 사법개혁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측의 박 비서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대법원측의 이광범(李光範) 법원행정처 건설국장과 유승룡(兪承龍)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이 건설국장은 우리법연구회 3대 회장을 지냈다. 게다가 현직 법관 19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소속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대법원측 구성원 3명 가운데 2명을 차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법개혁 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추 천 기 관추 천 위 원대 법 원* 이광범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이영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유승룡 서울가정법원 판사청 와 대* 박범계 대통령민정2비서관 강선희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박서진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