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명의도용 범죄 가운데 3건 중 2건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월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가족 친지 친구 등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해 생긴 명의도용이 71.9%라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가족간 명의도용이 53.8%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8.7%), ‘친척’(5.4%), ‘동거인 혹은 약혼자’(2.3%), ‘직장 동료’(1.7%)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28.1%에 불과했다.
남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금액은 ‘1000만∼3000만원대’(34.5%)가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하’(30.1%), ‘500만∼1000만원’(19.9%), ‘3000만원 이상’(15.5%) 등의 순이었다.
부정 발급받은 카드 수는 ‘1장’이 63%였고 이어 ‘2, 3장’(22.1%), ‘4, 5장’(9.5%), ‘6장 이상’(5.4%) 순서였다.
이경진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차장은 “가족사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몰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