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자금 지원을 알선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금융브로커 등 벤처기업 관련 비리사범 2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4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벤처기업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A캐피탈 대표이사 남모씨(39)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T사 대표이사인 변호사 안모씨(39)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금융브로커에게서 채권 발행 등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전 D종금사 과장 함모씨(35) 등 금융기관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I사에 접근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조항을 악용하여 지방세 16억원을 부정 환급해주고 3700만원을 받은 서울 강남구청 세무과 6급 직원 박모씨(46) 등 공무원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1년 5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자산유동화채권 421억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12개 벤처기업에서 8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 변호사는 남씨와 짜고 6개 벤처기업의 자산유동화채권 발행을 알선해 준 대가로 3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이 발행한 자산유동화채권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개별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신용보증기관이 회사채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 특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금융브로커 대부분이 명문대를 졸업한 금융전문가였다”며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