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4일 몰래카메라 제작을 주도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도훈 전 검사(3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몰래카메라 제작을 의뢰한 혐의 등으로 홍모씨(43) 등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S용역업체 대표 최모씨(28)와 김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박모씨(44·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홍씨의 부인 장모씨(29)와 몰래카메라 촬영에 참여한 S용역업체 직원 5명,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마담 박모씨(30) 등 7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 등 모두 16명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6월 27일 홍씨의 부인 장모씨(29)에게 “내가 맡은 홍씨의 대출사기사건을 선처해 주겠다”며 몰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한 뒤 이를 언론사에 제보토록 한 혐의다. 또 7월 초 박씨에게서 사건무혐의처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검사가 4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홍씨에게 대출사기사건을 선처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이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는 “양 전 실장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원호씨와 양 전 실장 등 34명의 예금계좌를 확보하고 대검과 대전지방국세청 등의 도움을 받아 추적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대한 3억원 제공설 등 정치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가 나오면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객관적 입증과 물적 증거가 없는 범죄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에 추가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김 전 검사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