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근린공원이나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되고도 10년 이내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남산 청계산 등과 같은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런 지역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애완동물족(族)'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도시자연공원을 2006년7월부터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역 안에 위치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건교부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2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공원 결정을 자동해제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공원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은 모두 8억2384만㎡로 집계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