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인증 대상 품목은 △평판형 집열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光) 발전용 인버터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이다. 인증을 신청하려면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에 결과서를 내면 된다.
산자부는 영세 업체에는 성능 검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