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눈에 이상이 생겨 안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다. 그런데 약국에서 안약을 받은 뒤 발급된 영수증을 살펴보니 조제료가 3160원이었다. 약사가 조제한 약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면서 조제료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약국이 완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조제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는 일부 몰지각한 약국의 경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완제품에 조제료를 받는 것은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아닐까.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
김현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