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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파업 제한한다… ‘공익사업장’ 범위 대폭 확대

입력 | 2003-09-07 18:28:00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제약되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발표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교섭 및 쟁의대상이 넓어지고 조정전치주의가 폐지되면 파업이 잦아질 우려가 있다”며 “파업이 제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구체적으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으로 파업에 앞서 15일(일반사업장은 10일)간의 조정을 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을 맡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공익사업 등’이라는 표현으로 묶여 노동위원회 특별조정 대상이 된다.

노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별조정을 실시해 조정과정을 공표함으로써 여론이 노사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아예 법에 명시된 공익사업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방법으로 파업권을 제한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장은 특별조정 외에 파업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7일 이상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사측은 파업의 합법 불법을 따지지 않고 외부인력을 고용해 대체(代替)근로를 시킬 수 있다.

파업을 벌일 때도 병원의 수술 응급치료, 운송사업의 관제, 전기 가스 수도의 중앙통제업무 등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업무는 중단할 수 없다.

만약 필수업무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면 노동위원회는 긴급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 거의 발동한 적이 없어 ‘녹슨 칼’에 비유됐던 긴급조정권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7일 성명을 내 “정부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파업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정부에 대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공익사업 파업 규제수단▼

○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특별조정 개시

○ 사실 조사 및 조정과정 여론에 공표

○ 파업 7일 전 예고 의무화

○ 파업시 외부인력 대체근로 전면 허용

○ 필수업무 유지 의무화

○ 필수업무 인력 파업 참여시 긴급 복귀명령

○ 긴급조정제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