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개방한 대통령 휴양시설인 청남대의 소유권 이전 방식을 놓고 충북도와 정부 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당초 청남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유재산법상 무상 이전이 금지돼있고 지자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선례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청남대를 유상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평가액이 100억여억인 청남대 매각 대금 가운데 70억원은 내년 정부예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0억원을 충북도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40여억원을 썼고 청남대 운영에 연간 10여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데 매입 대금까지 도가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는 줄곧 청남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청남대를 무상으로 넘기거나 매입 대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 관계자는 “매각 대금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청남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개방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역시 재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70억원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도에 무상으로 임대해 우선 사용케 하고 국유재산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 국비 부담을 없애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남대 소유권 무상 이양이 도의 입장인 만큼 중앙 부처간 의견 조율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와 청원군은 재경부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개발 특구’와 관련, ‘청남대 관광특구’ 개발을 검토 중이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