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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시법 개정 추진

입력 | 2003-09-09 15:02:00


정부는 전북 부안군수 폭력사태가 잘못된 집회와 시위문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부작용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법제처가 면밀히 검토하고 폭력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집회 시위에 대해 예방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가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군사 정권시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던 반작용으로 인해 지금은 자유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보장돼 질서가 안 지켜지고 있다"면서 "폭력적 과격시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어 "특히 시위가 오래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못하도록 하거나 경찰의 질서유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집회나 시위로 인한 지나친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규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함으로써 집회와 시위가 질서를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집시법과 시위문화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