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북 부안군수 폭력사태’를 계기로 최근 과격화되는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현행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에 부작용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폭력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집회 시위에 대해 예방적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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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던 반작용 때문에 지금은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집회와 시위가 질서를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으로 △폭력적 과격시위 사전 금지 △시위가 오래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경찰의 질서유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지나친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될 때 집회 및 시위 규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곧바로 부안군으로 내려가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한 뒤 전북대병원에 입원 중인 김종규(金宗奎) 부안군수를 위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부안군수 폭행 가담자 검거에 나섰으며, 김 군수를 폭행한 관련자는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그동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오모씨(45) 등 5명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연행해 조사 중이며, 부안성당측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의 체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전·의경 40개 중대(4000여명)를 현지에 추가로 투입, 이미 배치돼 있는 인원을 포함해 총 60개 중대 6000명의 경찰력으로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강경 진압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