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병무청은 이날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피해지역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등에 대해 입영 기일을 일정 기간 연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미 현역병 입영통지서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등을 받은 대상자들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등으로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하면 60일 이내에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