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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출 판치는 관광공사 면세점

입력 | 2003-09-16 18:34:00


전국의 29개 면세점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불법 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서만 33억원어치의 양주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행정제재를 받는 등 정부투자기관의 면세점 운영실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관세청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황식(金晃植·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면세점별 운용실태 점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불법 영업으로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은 면세점 4곳 가운데 3곳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다.

특히 올 3월에는 관광공사의 김해공항점에서 판매원이 출국인 명의로 판매한 것처럼 속여 16차례에 걸쳐 양주 2만3142병(32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출하다가 적발돼 6개월 주류 반입 및 판매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광공사의 부산항점은 고가(高價) 양주 72병(총 1억5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한 달 동안 주류 반입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부산항점은 2001년 10월 내국인에게 면세품 1회 구매한도(2000달러)를 초과해 3회에 걸쳐 모두 4만7300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판매한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한 곳은 제주에 있는 대한항공의 한진면세점으로 무자격자에게 점포를 2년5개월 동안 임대해 3개월 동안 판매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호텔롯데 소공점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2001년 이후 대부분 단순한 주의나 경고처분만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며 “담당 정부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