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金東滿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오다 붙잡힌 김병량(金炳亮·67) 전 성남시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00년 8월 분당 파크뷰아파트의 설계를 K건축사무소에 맡기도록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난 상태라 김 전 시장의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17일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자 잠적했으며 15일 오후 7시50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