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기업체나 학교, 백화점 등에 최고 100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추가해 참여업체에 대해 건축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융자해준다.
대상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연면적 700m² 이상의 회사 본점이나 주(主) 사무소, 매장 연면적 6000m² 이상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1500m² 이상의 학원시설, 2000m² 이상의 영화상영관이나 의료기관 등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등을 마련해주고 민간 개발사업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자치구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는 곳이다.
시는 10월 중 동북, 서북, 서남 등 3개 권역에서 1곳씩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