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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치료비위해 다방 취업 10대자매 14개월간 윤락 강요

입력 | 2003-09-18 18:24:00


아버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매를 감금하고 14개월간 윤락을 강요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티켓다방’ 업주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모양(19)과 동생(16)이 경기 안산시의 한 다방을 찾은 것은 지난해 4월경. 2001년 간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생이 고등학교까지 그만두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병원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를 보고 자매가 함께 찾아간 것.

그러나 업주는 ‘월수입 150만원 보장’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자매들에게 옷값 명목 등으로 지불한 선불에 대해 차용증을 쓰게 했고, 이후 윤락과 티켓 영업을 강요했다. 자매는 윤락으로 받은 돈은 빚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빼앗겼고, 지각을 하거나 일을 쉬면 벌금을 물었다.

이들은 두 달 만에 각각 3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돼 경북 구미의 다른 티켓다방으로 팔려갔고 결국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군데의 티켓다방에서 모두 6100여만원의 빚을 졌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치료비로 보낸 돈은 겨우 200만원. 그마저 업주들에게 가불한 것이었다.

자매는 빚을 받기 위해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던 업주가 가족의 신고로 붙잡히면서 겨우 악몽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자매의 아버지는 병세가 너무 악화돼 통원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끝내 지난달 암으로 숨졌다.

자매는 경찰에서 “윤락을 강요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보복이 무서워 탈출할 엄두를 못 냈다”며 흐느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다방업주 서모씨(27) 등 5명에 대해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을 시킨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