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수해를 당한 학생의 수업료와 파손된 학교 시설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태풍피해를 집계한 결과 1233개 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310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협의해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분의 학생 수업료를 지원하고 파손된 교과서도 무상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개인별 지원규모는 중학생은 최고 30만원 내외, 고교생은 6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학교건물 피해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학교재해복구공제회를 통해 복구비를 전액 지원하고 운동장 등 외부 시설물 피해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협의해 시도 재해대책비나 특별교부금으로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