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제도의 ‘절대 사수(死守)’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총수들은 실제 보유지분보다 5, 6배나 높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7개 대기업 총수가 직·간접으로 갖고 있는 지분의 총량인 현금흐름권(소유권)의 지배권(의결권)간 괴리도가 18.6%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들이 실제 보유지분보다 5, 6배의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라는것.
보고서는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5%가 임원 임용이 총수나 구조조정본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69%에 머문 반면 의안(議案) 찬성률은 99%에 달해 총수를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출자규제를 유지해 총수가 자신의 부담 없이 계열사간 출자를 늘려 지배권을 확대하는 행태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립된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 의장을 추천 △집중투표제 확대 △총수가 CEO나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때 별도의 사외이사 임명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출자규제는 폐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KDI 보고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기업 통제시스템 평가항목평가
결과비고내부통제시스템총평가점수38점100점
만점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69%최고
100%사외이사 의안 찬성률99%총수와의 거래에 대한 안건의 사외이사 참석률37%외부통제시스템공시제도, 공시 항목, 외부감사제도 집행50점100점
만점감독기관 독립성과 권한 집행39점주주의 의결권 행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45점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