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부 산하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1800여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직업상담원 노조는 18,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조합원 87.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23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을 일단 유보하고 서울지방노동청 등 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24일 1차 단체협상을 갖자고 제의했다.
기본급 17%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직업상담원의 정규직화 등 노조가 내세우는 요구가 임금교섭뿐 아니라 단체협상으로 풀어야 하는 만큼 임단협을 연계하겠다는 것.
이상원(李尙源) 노조위원장은 “노동부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1인당 40만원씩 모아 총 7억원의 쟁의기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 요구는 일정 부분 들어 줄 수 있지만 두 자릿수의 임금인상률은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노조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극단적인 집단행동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업상담원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고유 업무인 실업급여 지급, 직업상담 및 알선이 전면 마비되고 1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서 발급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