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장이 판사들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고한 판결이 최근 고등군사법원에서 뒤집힌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사격훈련 도중 통제 불응을 이유로 병사에게 얼차려를 가해 난청증세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대위(33)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한 판결 대신 임의로 무죄를 선고했음이 입증됐다”며 “원심법원은 관련법을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위는 99년 11월 육군 모 사단 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격훈련 도중 문모 병장이 귀 안에 휴지를 넣은 상태에서 명령에 불응했다며 문 병장을 사격 중인 기관총 옆에 꿇어앉도록 해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인 해당 부대 인사참모 김모 중령과 군 판사인 2명의 법무관 등 3명의 재판부는 2 대 1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까지 작성했으나 김 중령이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박 대위는 사격장에서 통제에 불응한 병사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중순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