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중 검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 비율이 199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2일 서울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무죄 사건에서 검사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 비율은 1999년 18.4%, 2000년 18.2%, 2001년 12.6%, 2002년 12.7%로 점차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 다시 17.0%(1425건 중 242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올 상반기 검찰 과오로 무죄 판결을 받은 242건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사미진 100건 (41.3%), 법리오해 97건(40.1%), 증거판단 잘못 11건(4.5%)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