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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휴대전화 도청된다…정통부 “실험통해 확인”

입력 | 2003-09-23 18:19:00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휴대전화의 도청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보통신부가 최근 실시한 실험에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통부에 확인한 결과 18일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이동통신 CDMA 도청 여부 시뮬레이션’에서 수신자가 사용 중인 기지국의 동일 섹터(1개 기지국은 3개 섹터로 구성) 안에서는 전파 환경이 좋을 경우 50m까지도 복제된 휴대전화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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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도청 의외로 쉽다

그는 또 “시뮬레이션은 2차례 실시됐는데 결과는 동일했다”면서 “이동통신 3개사 중 기지국에 차단시스템이 설치된 1개사는 도청이 불가능했으나 나머지 2개사는 도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휴대전화의 고유번호(ESN)를 복제한 단말기를 갖고 같은 기지국 내 반경 20m 안에 있으면 복제당한 휴대전화와 같이 벨이 울렸다”며 “그러나 통화내용이나 단문메시지(SMS) 음성메시지 등을 엿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은 “휴대전화를 복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다 도청 대상 휴대전화와 복제폰을 같은 통화권 내에 정확히 놓는 게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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