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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근로복지기금 회사분할땐 어쩌나

입력 | 2003-09-24 18:05:00


기업이 분할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규가 미비해 분쟁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한주택공사와 자회사 격인 ㈜뉴하우징의 다툼.

뉴하우징은 1998년 11월 주택공사가 50억원을 출자해 만든 주택관리 유지보수 전문회사로 당시 4990명의 주택공사 직원 가운데 1719명이 이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뉴하우징 노조는 주택공사측에 회사 분할 당시 적립된 34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1719명분에 해당하는 117억원을 나눠 줄 것을 요구하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집회를 열고 있다.

김용래(金容來)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주택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뉴하우징 직원들의 경영성과가 포함돼 있다”며 “분할을 거부하는 것은 주택공사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분할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떼어줄 의무가 없으며 이들은 1998년 당시 퇴직금까지 받고 퇴사한 뒤 뉴하우징에 재취업한 사람들로 기금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문제가 불거지자 노동부는 2001년 3월 회사 분할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기금을 나눌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사항이어서 분쟁의 소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운용협의회에서 논의해 분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