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공에서 항공기들이 근접 비행으로 인해 공중 충돌 위험에 직면하는 사례가 매주 1차례 정도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본부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창희(姜昌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7월 말까지 항공기간의 근접비행으로 민항기에 장착된 ‘공중 충돌경고장치’가 작동된 경우는 158차례로, 주 1회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 “신형방탄복 도입지연 서해교전 희생늘어”
- “83년 다대포 무장간첩 북파공작원들이 생포”
연도별로는 2000년 38건, 2001년 65건, 2002년 46건이며 올해 들어선 7월 말까지 9건이 발생했다. 민항기에 대한 기종별 근접비행 빈도는 우리나라 군용기가 86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다음이 미군 군용기 31건(20%), 민항기 16건(11%) 순이었다.
강 의원은 “군용기의 경우 관련법과 규정상 ‘공중 충돌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민항기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