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과 서울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유죄가 선고된 ‘안풍(安風)’ 사건 재판의 ‘절차상 하자’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일정이 시작되자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원 의원은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도 월간지 인터뷰에서 선거자금의 정체는 모두 외부자금이라고 했다”며 “이 전 원장 등 결정적 증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서둘러 선고를 한 이유를 밝히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증인출석 제한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는데도 재판부가 관련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재판을 끝냈다”며 “이는 소송 절차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대통령과 신당을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심규철(沈揆喆) 의원도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 돈은 대통령의 비자금 등 정치자금이 안기부 계좌를 통해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당시 선거자금은 김영삼(金永三) 전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잔여분”이라며 “국가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배숙(趙培淑·민주당) 의원은 “안풍 재판은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국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공직자를 단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동건(金東建) 서울지법원장은 “재판과정에 정치적 고려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상기(金相基) 서울행정법원장은 의원들의 추궁에 “재판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홍 의원 등의 주장대로 재판부가 피고인측의 증인신청을 이유없이 기각한 것이 사실이라면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답변해 주목을 끌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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