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지역신문 대표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金東鎭) 경남 통영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통영시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 5월 2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주간 지역신문인 T신문 대표 이모씨에게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