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규선(崔圭善)게이트’에 연루돼 미국으로 달아났던 최성규(崔成奎·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전 총경이 미국 법원의 강제추방 결정으로 국내에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선게이트는 2001년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3남 홍걸(弘傑)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사건.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조지 월리 치안판사는 27일(한국시간) 최 전 총경이 한국 송환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강제추방 서류에 서명했다.
최 전 총경의 한국 송환은 올 2월 25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그가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7개월 만에 결정됐으며, 그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45∼60일 안에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러나 그가 미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국 국무부에 인신보호탄원을 내면 송환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최 전 총경이 송환되면 △최규선씨에 대한 청와대 밀항 권유설 △도피 과정의 배후지원 여부 △수사무마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 등 세 가지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 밀항 권유설은 지난해 4월 최규선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전 총경이 청와대 회의 결과 (나를) 밀항시키기로 했으니 외국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다”고 주장해 불거졌으나 최규선씨의 밀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청와대 이모 비서관이 부인하는 데다 최씨가 해외로 도피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최 전 총경은 최규선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1일 대통령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나고 다음날 검찰 조사에 대비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14일 홍콩으로 돌연 출국해 같은 달 20일 미국 뉴욕에서 잠적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