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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민·농민단체 “지방자치 역행” 큰 반발

입력 | 2003-09-28 21:37:00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제정된 전남도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재의(再議)요구 결정(본보 9월26일자 A25면 보도)을 내리자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급식 개혁과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전남운동본부’는 28일 행자부가 현행 법상 시도지사가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 결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전남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시도지사가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조례”라며 “재의요구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남운동본부는 전국 16개 시 도 운동본부와 함께 행자를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 입법권에 대한 행자부의 월권행위”라며 “학교급식 조례는 아이들에게 우리 것과 우리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참여자치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이날 “행자부가 조례 제정을 가로막은 것은 200만 전남도민이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것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며 “행자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도 “시 도지사가 소관 업무가 아닌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자부의 결정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전국 교육 단체 및 학부모와 연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행자부 재의요구 결정과 관련, 전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 관계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통과시키더라도 행자부는 대법원 제소와 조례집행 가처분신청 등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