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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지구 입주권 불법전매 서울시 도개公 직원 영장

입력 | 2003-09-29 00:18:00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아파트 입주권 불법 전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김흥면·金興勉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구속하고 이에 연루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상암동과 길음동 뉴타운 등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의 아파트 전문 투기꾼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측은 “검찰이 상암동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1000여명의 명단을 가져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상암지구 원주민에게 배당된 입주권 3000여장 가운데 1000여장이 불법 전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