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 ‘매미’로 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은 물론이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까지 송두리째 잃었다.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농민이 수재로 농사를 망쳤을 경우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세계 54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고 한국도 2001년부터 사과 배 등 6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보험료 부담 가중, 대상품목 제한, 민간보험사의 재보험 불참 등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정부부담률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용범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 차장